원자력안전委, 한울 6호기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委, 한울 6호기 재가동 승인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7.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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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硏 해체폐기물 관리 소홀 확인
한수원에 과징금 58억5천만원 부과
한울원자력발전소 전경
한울원자력발전소 전경

[한국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3일 정상 운전 중 자동정지된 한울 6호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마치며 지난달 28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한울 6호기는 발전소 내 기기를 제어하는 계통 내부 입출력카드 부품 고장으로 원자로냉각재펌프 4대 중 1대가 정지됐다. 

원안위는 냉각재펌프 정지 이후 발전소 안전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원자로를 안전하게 자동으로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운전원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해 반응도 제어, 냉각재계통 재고량 등 원자로 정지 이후 필수 안전기능이 적절히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원자로 정지로 방사선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거나 환경으로의 부적절한 방출은 없었다. 

원안위 관계자는 “입출력카드 내 부품의 우발적 고장이 발전소제어계통 기기의 안전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원전에 대해 다중화 설계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달 28일 원자력연구원이 서울 연구로와 우라늄 변환시설 등 해체 시설물의 폐기물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금·납·구리·철제폐기물이 절취·소실되거나, 무단 폐기된 사실과 더불어 이를 알고도 규제기관 보고조치 등을 소홀하게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은 이달까지 재발방지책을 제출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이 사안을 추가 조사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고발, 과징금 부과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같은 날 가동 원전에 설치된 안전등급밸브에서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 요건을 위반한 한수원에 과징금 58억 50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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