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2일부터 라돈 침대 집단분쟁조정 개시
원안위, 2일부터 라돈 침대 집단분쟁조정 개시
  • 임은서 기자
  • 승인 2018.07.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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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방사성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라돈 검출 대진침대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중 조정 절차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2일부터 31일까지 매트리스 모델명과 사진 등을 첨부해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올리면 신청이 이뤄진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봤을 때 피해 구제를 소비자원이 대신 신청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2996명이다.

분쟁조정위는 늦어도 9월 안에 위원회를 열어 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이해 당사자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사실 조사 등을 거쳐 손해배상 금액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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