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 '태양광 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
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 '태양광 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7.02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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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2시, 전주 연합회 본사에서
태양광발전·농업, 상생 방안 논의

[한국에너지신문] 태양광발전사업과 농업이 공존하기 위한 길을 찾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 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 (이하 한태연)가 태양광 민간사업자들의 권익 보호와 소규모 사업자가 감당하기 벅찬 문제들을 선두에서 대변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확대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 시행규정 등을 포함하는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늘고 있다.

기존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돼 있는 건축물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현재 준공시기 제한이 폐지됐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농민들에게 태양광발전에 대한 정보 및 전기사업 허가 절차 등을 안내하고 많은 농업인이 태양광 설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번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시행령은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농지를 활용해 정부 예산도 아끼고 농가소득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고성만 한태연 회장은 "농업진흥구역에 농업과 태양광발전시설이 공존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태연은 오늘 21일 전주 본사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주들을 위한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발전소'라는 주제로  전략세미나를 개최한다.

관계자는 "세미나 신청자 예상인원 150명을 훌쩍 넘어 190명이 세미나 신청을 접수한 상태"라며 "이번 세미나는 최근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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