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공사 민영화 난관
송유관공사 민영화 난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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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정부지분 7.51% 인수 난색 표명

대한송유관공사 민영화완료 작업이 S-Oil의 반발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송유관공사 민영화를 위해 보유지분 46.47%를 송유관 이용 당사자인 국내정유 4사에 매각했으나 S-Oil이 301억원에 이르는 주식인수대금 납부를 거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S-Oil은 SK가 기존지분 16.3%에 정부지분 17.74%를 추가로 사들여 총 34.04%로 최대주주가 되면서 자사출신 임원을 송유관공사 사장으로 임명하고 송유관공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려한다며 공정거래 위반여부 가능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S-Oil은 기존지분 8.06%에 정부지분 7.51%를 인수하기로 했으나 공정위나 산업자원부가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지분 인수 대금 301억원을 낼 수 없다고 법원에 공탁을 걸어 놓은 상태다.
산업자원부는 S-Oil에 주식인수 대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으나 공정위의 최종 심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S-Oil이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만도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S-Oil이 계약금 34억원을 포기하면서까지 주식인수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송유관공사 민영화 완료작업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S-Oil이 인수키로 한 정부잔여지분 7.51%를 정부가 사들일 경우 정부지분이 9.76%에 달해 민영화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S-Oil을 대신할 뚜렷한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중삼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S-Oil의 이번 제동은 그간 이어져 왔던 SK와의 매달초 가격경쟁이나 휘발유의 옥탄가 시비, 최근 엔크린 첨가제 최초도입 파문 등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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