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가중치 유예기간 완화…업계 숨통 텄지만 논란 여전
REC 가중치 유예기간 완화…업계 숨통 텄지만 논란 여전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7.02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야 태양광 가중치 1.2→0.7 축소
소규모사업자, “이익 나지 않는다”

[한국에너지신문] 지난달 26일 정부가 REC 가중치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임야 태양광과 바이오·폐기물발전 유예기간이 완화돼 업계의 부담이 다소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정부의 개정안이 발표되자 관련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미흡하다는 성토가 이어져 왔다.

특히 기존 0.7~1.2 가중치에서 0.7로 축소된 임야 태양광 사업자들과 가중치가 대폭 삭감된 바이오·폐기물발전 관계자들은 개정안이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부의 가중치 확정으로 개정안에서 임야 태양광 발전 유예기간으로 제시됐던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 개발행위허가 완료’ 기간은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 취득’으로 완화돼 적용된다.  

또 바이오·폐기물 전소발전은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 공사계획인가를 취득할 경우’로 변경돼 기존 안에서 ‘30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가능했던 개발행위허가를 유예기간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행위 및 발전사업의 완료 등을 기준으로 삼던 유예기간을 허가 및 인가 취득 시점으로 완화해 사업자들의 진출을 독려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특성상 임야 태양광 6개월 내 개발행위허가 완료 시 기존 가중치 적용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바이오·폐기물발전 30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 부여도, 짧지 않은 주민동의 과정이 필요한 사업의 특성상 미흡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태양광업계의 불만은 남아있다. 가중치 1.2까지 가능했던 임야 태양광 가중치 0.7 하락으로 태양광중소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

업계는 국내 현실상 임야 지역에 태양광발전소가 많이 들어서는데 이번 가중치 하락으로 인해 사업의 이익이 나지 않는 실정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최근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정부에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