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가중치 확정…유예기간은 완화
REC 가중치 확정…유예기간은 완화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7.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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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정안 큰 변동없어…지난달 26일부터 본격 시행
임야 태양광·바이오폐기물, 가중치 적용 유예기간 조정

[한국에너지신문] REC 가중치가 하락한 임야 태양광과 바이오·폐기물 전소 발전에 대한 가중치 유예기간이 완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자부는 지난 5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을 위한 공청회 이후 행정예고, 관계부처 회람 등을 통해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고시안을 확정했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지난 공청회 당시 발표(안)와 큰 변동 없이 최종 확정됐다. 

확정된 신규 가중치는 고시개정일 이후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고시개정일 이전에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하고 가중치를 부여받은 기존 사업자들은 현재 적용받는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만 현재 인허가 등 투자가 진행 중인 예비사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기존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한편 재생에너지 업계는 공청회 이후 유예기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밝혔고 정부는 인허가 현황 및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청회 발표안보다 일부 완화한 최종 유예기간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임야 태양광 발전 REC 가중치는 기존 0.7~1.2에서 0.7로 하향됐지만 ‘발전사업허가를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받는 경우’ 기존 가중치를 받게 됐다.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 개발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기존 가중치 적용 사항이 완화된 것.

또 바이오·폐기물 전소 발전은 6~12개월 등 복잡했던 유예기간이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 공사계획인가 취득 시 기존 가중치 적용’으로 일괄적으로 완화·개정됐다. 

우드펠릿 전소의 경우 1.5→1.0→0.5로 단계별 하향되고 전소전환의 경우 1.5→0.5로, 혼소의 경우 가중치 제외가 확정됐지만 이번 최종 고시로 공사계획인가를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완료한 경우 1.5 적용, 2019년 상반기 이내에 완료할 경우 1.0을 부여하며 2019년 하반기부터 0.5를 부여한다.

바이오-SRF의 경우 전소는 1.5→0.5→0.25로 단계별로 하향되고 전소전환은 1.5→0.25, 혼소는 가중치 제외가 확정됐고 동일하게 공사계획인가를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완료한 경우 1.5, 2019년 상반기 이내 0.5, 2019년 하반기부터 0.25를 부여한다.

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전소 2.0, 혼소 1.5로 REC 가중치를 신규 부여한다. 특히 수입산 우드펠릿 대체를 위해 미이용 매스는 기존 석탄혼소 연소 시에도 1.5를 부여한다.

폐기물의 경우 REC 가중치를 일괄적으로 0.25로 하향하고 동일하게 공사계획인가를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완료한 경우 기존 가중치를 적용한다.

이 밖에 정부는 REC 가중치 개정 외에도 한국형 FIT 도입, 주민참여사업 태양광 요건 완화, 주차장 REC 우대 가중치 범위 확대 등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획했다. 

한국형 FIT 도입을 위해 전년도 2개 반기 장기고정가격입찰 ‘100㎾’급 소규모사업자의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을 매입가격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1㎿ 이상 태양광발전소에서 500㎾ 이상 태양광발전소로 참여요건을 완화해 주민참여 태양광 발전도 독려한다.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시 설비용량의 50%만 적용됐던 우대 가중치(1.5)도 설비용량 전부(100%)로 확대한다.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RPS 고시 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일 것”이라며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해 국민들과의 소통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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