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근로자 위험신고제도로 신고 과정 투명성↑
동서발전, 근로자 위험신고제도로 신고 과정 투명성↑
  • 임은서 기자
  • 승인 2018.06.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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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최우선' 소통채널 구축
한국동서발전 본사
한국동서발전 본사

[한국에너지신문]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29일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공식 안전소통 채널인 '세이프티 콜(Safety Call)'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이프티 콜은 현장 근로자가 직접 위험을 신고해 위험작업에 대한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로자 위험신고 제도이다.

동서발전 사업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는 세이프티 콜을 통해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안전계약 특수조건 등을 보장받으며 인명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거나 안전 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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