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발유 가격 국제油價 인하에도 내릴 수 없는 이유
■ 휘발유 가격 국제油價 인하에도 내릴 수 없는 이유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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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세수 93조中 약6조 효자품목 내리면 세수확대 구멍뚫린다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은 정부세수 확대를 위해 세금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국내 석유시장에서 유통되는 휘발유 1ℓ당 소비자가에서 세금고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8.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소비자 가격(7월말현재 ℓ당 1302.37원)중 원유 수입단계의 관세, 품질검사 수수료, 수입부과금, 교통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및 정유사 판매단계의 부가세(10%) 등을 합치면 총887.67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유사 세전 공장도 가격은 390.91원에 불과하나 제세금의 수수료가 합산된 세후 공장도가는 평균 1,248.20원으로 세전가격의 3배를 상회하며 여기에 대리점 및 주유소 영업마진과 부가세 등이 추가돼 최종소비자가격은 1,302.37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휘발유 세제가 이처럼 높은 것에 대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의 국내소비 억제를 명분으로 걸고 있으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수요를 감안하면 실상은 징세가 손쉬운 간접세를 통해 세수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총 92조9천억원의 세수입중 휘발유 간접세에 의한 세제수입은 무려 6.4%를 차지하는 5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유협회는 지난 5월 23일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에 휘발유 교통세 인하를 건의했지만 아직 확답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교통세가 휘발유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5.24%인 ℓ당588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지난 '94년부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교통세는 잦은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세금의 변화폭을 안정시키기 위해 '96년부터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쳐 세율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종량세 전환당시 345원/ℓ이던 기본세율이 현재는 588원/ℓ으로 약 70.4%가 인상돼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통세는 에너지소비억제, 교통난 완화, 교통시설 투자재원확보 등 도입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되도록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나 인상 사유가 당초 도입목적과 관련이 없는 교육개혁, 경제안정, 금융산업구조조정, 실업대책 재원확보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인상률 또한 과도하게 반영돼 간접세인 교통세를 통해 정부가 손쉽게 세수를 확보하려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국제원유가가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국내정유사의 휘발유 가격이 계속 상승한 것은 가격인하폭보다 세금부담이 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휘발유 세금 비중은 대만 38.8%, 일본 56.5%, 미국 29.7%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며 OECD국가 평균 59.2%보다 높은 수준이다.
높은 휘발유 가격은 물가인상과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유가구조상 자유롭게 반영할 수 없는 정유업계의 경영악화를 초래해 경제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높은 가격으로 인해 가짜휘발유의 유통과 무자료거래 확대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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