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탄화력 등 미세먼지 배출기준 최대 2배 강화
환경부, 석탄화력 등 미세먼지 배출기준 최대 2배 강화
  • 오철 기자
  • 승인 2018.06.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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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3개 항목 기준 강화
내년부터 석탄화력,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 등 4개 업종 31개 사업장 적용 대상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내년부터 미세먼지(PM2.5)를 발생시키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3종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2배 강화한다.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로 인해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1만4000t 정도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8일 이 같은 내용은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배출허용기준 개정안'을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강화는 지난해 9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계획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는 먼지는 현행 20∼25㎎/㎥→ 10∼12㎎/㎥ 수준으로 강화되며, 황산화물은 80∼100ppm→ 50∼6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40ppm→ 50∼70ppm으로 배출허용 기준이 약 1.4∼2배 강화된다.

제철업 등 나머지 3개 업종은 전체 공정이 아닌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일부 공정의 배출허용기준이 우선 강화됐다. 제철업은 소결로가 이번 기준강화 대상이며, 먼지는 30㎎/㎥→ 20㎎/㎥, 황산화물은 130~200ppm→ 90~140ppm, 질소산화물은 120~200ppm→ 100~170ppm으로 약 1.2∼1.5배 강화된다.

석유정제업은 가열시설이 기준강화 대상으로, 먼지 항목이 30㎎/㎥→ 15㎎/㎥으로 가장 많이 강화됐고, 황산화물은 180ppm→ 12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80ppm→ 50~130ppm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시멘트제조업은 소성·냉각시설의 기준이 강화됐다. 먼지는 30㎎/㎥→ 15㎎/㎥으로, 황산화물은 30ppm→ 15ppm으로 각각 2배 강화됐으며, 질소산화물은 330ppm→ 270ppm으로 1.2배 강화됐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일반사업장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월등히 많아 이번 배출허용기준 개정을 통해 우선 관리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석탄발전소(3만7276t)는 전체 발전소(4만8635t) 미세먼지 배출량의 77%를 배출하며, 제철·제강업 등 3개 업종(6만8304t)은 전체 사업장(13만2911t)의 51%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기준이 강화되지 않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일부 공정과 일반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평균 30% 이상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인 항공기(드론)’ 등 최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장 밀집지역 배출가스 관리,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소규모 사업장의 방시시설 가동여부 감시 등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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