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석탄화력,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 등 4개 업종 31개 사업장 적용 대상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내년부터 미세먼지(PM2.5)를 발생시키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3종에 대한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2배 강화한다.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로 인해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1만4000t 정도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8일 이 같은 내용은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배출허용기준 개정안'을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강화는 지난해 9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계획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먼지는 현행 20∼25㎎/㎥→ 10∼12㎎/㎥ 수준으로 강화되며, 황산화물은 80∼100ppm→ 50∼6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40ppm→ 50∼70ppm으로 배출허용 기준이 약 1.4∼2배 강화된다.
제철업 등 나머지 3개 업종은 전체 공정이 아닌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일부 공정의 배출허용기준이 우선 강화됐다. 제철업은 소결로가 이번 기준강화 대상이며, 먼지는 30㎎/㎥→ 20㎎/㎥, 황산화물은 130~200ppm→ 90~140ppm, 질소산화물은 120~200ppm→ 100~170ppm으로 약 1.2∼1.5배 강화된다.
석유정제업은 가열시설이 기준강화 대상으로, 먼지 항목이 30㎎/㎥→ 15㎎/㎥으로 가장 많이 강화됐고, 황산화물은 180ppm→ 12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80ppm→ 50~130ppm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시멘트제조업은 소성·냉각시설의 기준이 강화됐다. 먼지는 30㎎/㎥→ 15㎎/㎥으로, 황산화물은 30ppm→ 15ppm으로 각각 2배 강화됐으며, 질소산화물은 330ppm→ 270ppm으로 1.2배 강화됐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일반사업장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월등히 많아 이번 배출허용기준 개정을 통해 우선 관리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석탄발전소(3만7276t)는 전체 발전소(4만8635t) 미세먼지 배출량의 77%를 배출하며, 제철·제강업 등 3개 업종(6만8304t)은 전체 사업장(13만2911t)의 51%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기준이 강화되지 않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일부 공정과 일반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평균 30% 이상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인 항공기(드론)’ 등 최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장 밀집지역 배출가스 관리,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소규모 사업장의 방시시설 가동여부 감시 등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