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주유소 면적제한 철폐
이달부터 주유소 면적제한 철폐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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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주유소 사업을 원하는 업자에게 적용되던 일정면적 확보조항이 폐지될 전망이다. 일정시설기준과 주유기만 설치하면 이달부터 주유소를 손쉽게 신설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조정관이 석유사업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각 시도가 마련한 주유소 등록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주유소 면적은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기준’에 이미 포함된 사항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면적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 시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존에는 약 200평정도가 넘어야 주유소 시설 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말에 각 시도에 지침을 전달했으며 이달부터 면적관련 조항은 사라졌다고 밝혔다.
현행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주유소 등록요건은 저장시설과 주유기, 공중화장실 등 시설기준을 제외한 일반적 사항은 시·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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