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SRF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 승인 결정
나주시, SRF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 승인 결정
  • 오철 기자
  • 승인 2018.06.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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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 명분, 실익 없는 것으로 판단
‘시민의 환경권·안전성’ 확보 없인 발전소 가동 금지 원칙 유지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청 전경

[한국에너지신문] 나주시가 지역 최대현안인 SRF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건축물 사용 신청을 최종 승인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6일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결정에 즈음하여'라는 입장문을 내고, 승인 배경과 향후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먼저 시는 “지난 5월 14일 광주지방법원(제21민사부)의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을 토대로 법률자문과 함께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며, “법률적으로 더 이상 유보할 명분과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나주시는 ‘시민의 환경권과 안전성 확보’ 없인, 발전소 가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은 명확히 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했다고 해서 행정 절차나, 대응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환경권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하면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해갈 것”이라면서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언급했다.

우선 시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도 계속해가겠다고 했다. ‘고형연료 사용신고 건’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 계획 제출 등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고 보완된 계획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방공사를 상대로 발전소 가동 전 환경영향조사 실시,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오염 저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시민 요구사항도 최선을 다해 관철해 나갈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SRF열병합발전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숙제”라며, “어렵고 힘들지만, 11만 나주시민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슬기롭게 해결한다면, 나주가 명실상부한 호남의 중심도시로 재도약함은 물론,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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