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해제 놓고 勞使간 첨예한 대립
정유사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해제 놓고 勞使간 첨예한 대립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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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를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에서 해제하는 문제를 놓고 노사간에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국내 석유업계에 따르면 정유사를 종전처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묶어두는 것은 시대상황이 크게 변한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노조측 주장과 석유정제산업이 아직도 국가안보적 측면과 국민생활에서 갖는 직접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는 회사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선 SK, LG칼텍스정유, 현대정유, S-Oil, 인천정유 등 5개사 노조는 지난 1월부터 정유사를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에서 해제하기 위한 공동노력으로 노조원 5천여명의 서명을 받고 공동연구 보고서를 관련당국에 제출하는 등 활발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해제주장의 근거로 ▲필수공익사업장을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로 국한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추세 ▲자율경쟁체제에 돌입한 정유업의 산업판도▲비상사태에 대비한 30일 이상의 비축유 ▲국내수요의 30% 가량을 웃도는 석유제품의 과잉생산 ▲외국산 정유도입의 증가 등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정유업은 이제 더이상 국가안보나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산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그런데도 정부가 석유정제 및 공급사업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유지하는 것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며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상 규정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이를 규정한 현행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 사업장 노조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노동관계당국과 회사측에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노사관계법령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장에서 교섭결렬로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양측은 먼저 정부당국에 조정신청을 내야하며 해당 노동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된 특별 조정위원회를 열어 15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내리게 된다.
또 특별조정위는 조정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위원회에 회부, 쟁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물론 이 기간에 파업 등 쟁의행위 일체가 금지되며 노동위가 불가 판정을 내리면 노조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위가 중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필수공익사업장의 적법한 쟁의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다.
따라서 이들 노조는 정유공장과 같은 석유정제산업과 석유유통산업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해제해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길을 터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개 정유사 使측은 국내 에너지 산업에서 석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국가안보상의 이유, 타산업에 미칠 직접적 영향 등을 이유로 노조의 주장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석유의 경우 국내 에너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매우 높고 승용차와 난방연료, 산업용 에너지 원료 등 국민생활 및 산업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다”며 “국가 안보상의 군용유 공급임무, 파업시 공장가동 중단후 재가동에 필요한 장기간의 시간, 각종 비상사태시 안정적 에너지 공급 필요 등을 고려할 때도 필수공익사업장 유지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5개 정유사가 연대파업을 벌일 경우 국가 에너지 생산사업에 치명적 타격이올 것이 분명하며 상급단체 노조나 외부 불순세력이 석유산업 노사분규에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이 큰 것도 정유사측이 반대근거로 내세우는 이유중 한가지다.
정유사 노사는 이달 초 노사정위원회 노동관계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한차례 격돌한 바 있다. 노조측은 또 별도로 현대정유 윤자원 노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정유분과위원회를 구성, 조합원들과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안내책자를 발간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달 10∼11일 이틀간 민주당과 한나라당 노사관계 전문의원 보좌관들을 상대로 설명회도 가졌다.
노사정 위원회는 “현재 노조와 회사측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로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 결정을 내린 바는 없다”며 “양측의 의견을 종합,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노동부에 이들 의견을 종합해 전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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