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법 이렇게 바뀝니다”
“전기안전법 이렇게 바뀝니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6.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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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동대문시장서 캠페인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부터 시행하는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을 10여 일 앞둔 지난 20일 동대문시장에서 전안법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사진>.

허남용 국가기술표준원장 등은 동대문시장 상인 대표와 함께 시장 내 남평화상가와 테크노상가에 입점한 점포를 개별 방문해 바뀌는 제도의 주요 내용, 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안내 책자와 전단도 배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옷, 장신구, 안경테 등 23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검증을 위한 시험검사 및 KC마크 표시의무 면제 등이다. 동대문시장을 비롯한 의류업계는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말 법 개정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력해 설명회, 업종별 간담회 등을 20여 차례 개최했다.

허남용 원장은 “개정 전안법 시행 전까지 업계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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