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발전의무기업 늘려야 재생E 정책 목표 달성 가능”
“RPS 발전의무기업 늘려야 재생E 정책 목표 달성 가능”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6.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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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연구원, ‘정부 3020 평가 보고서’ 발간
기존 대상자로는 발전량 확보 안돼…전력기금,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공급의무량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이며, 연도별 공급의무량은 당해연도 1월말 1차 공고 후, 9월 재공고를 통해 확정하고 있다.
공급의무량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이며, 연도별 공급의무량은 당해연도 1월말 1차 공고 후, 9월 재공고를 통해 확정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설정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달성을 위해서는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공급 의무 기업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의무대상자인 500MW 이상 발전사업자로만으로는 정책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8일 ‘재생에너지 정책의 변천과 문재인 정부 3020 평가와 대안’ 리포트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강제 부담 대상을 늘려 사회적 비용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 달성에 중요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기존 21개 공급의무대상자만으로는 발전량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기업과 에너지 다소비 기업 전반으로 의무 발전량 이행 기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또한 송 위원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환경훼손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정부가 신규로 건설할 태양광 및 풍력발전량 48.7GW는 대용량 개발이 불가피하지만 이에 따른 환경문제와 소규모사업자, 공동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송 위원은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부담 대상과 비용을 확대하는 전력시장의 재편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전력시장 방식으로는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가 대기업과 투기적 기업에게만 유리한 왜곡된 시장이 될 수 있으므로 시장을 보호시장과 규제(의무)시장으로 일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확대와 재편도 주장했다.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기획재정부의 통제 아래 적립과 융자금만이 확대되는 상황이며 기금의 운영 및 투명한 사용을 위해 사회적으로 감시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송 위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재편으로 마련되는 자금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비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적 성격을 지닌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현재 개인과 대기업에게 일률적으로 3.7%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 기업에 부담률을 높여 마련한 기금을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 지원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과열된 재생에너지 시장의 역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치가 가중치 조정에 머물고 있을 뿐 실질적인 대안이 불충분하다는 것.

송 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보조금 등 다른 재정을 마련하는 계획이 없이 현재의 RPS 제도에만 의존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를 뒷받침할 전원으로 LNG 발전이 당분간 유력한 대안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탄과 원자력 발전은 유연한 대처가 쉽지 않고 특히 원자력일 경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LNG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 위원은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는 지역적 배치로 발전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도시가스와 발전용 요금 간 존재하는 천연가스 연료비 교차보조도 고려할만한 사안”이라며 “발전 공기업과 가스공사, 지방자치단체가 백업전원의 역할 및 가격에 대해 협력해 대안을 강구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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