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커피·패스트푸드점 일회용 컵 사용 집중 점검
환경부, 커피·패스트푸드점 일회용 컵 사용 집중 점검
  • 오철 기자
  • 승인 2018.06.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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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협약 이행 점검·현장 계도...8월부터 적발 시 과태료
1회용(플라스틱) 컵
1회용(플라스틱) 컵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커피·패스트푸드점 1회용 컵 사용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지난 5월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의 협약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7월 말까지는 현장 계도 및 홍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8월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전국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20일부터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 현장에 대한 이행 점검 및 현장 계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는 20일부터 7월 말까지 각 지자체별 관할 구역 내의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해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금지 안내 포스터 등을 배부한다. 계도 기간 이후에도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8월부터는 위반업소 적발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도 오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자발적 협약 업체(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21개 브랜드) 226개 매장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자발적 협약 점검 요원들이 매장을 방문해 매장 내 다회용 컵 우선 제공, 텀블러 이용 시 할인혜택, 협약 내용에 대한 숙지,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가 취합되면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협약 이행이 저조한 업체에 대해 협약 해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업계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엄중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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