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용, 외부비용 내재화한 발전 과세 체계 필요"
"환경비용, 외부비용 내재화한 발전 과세 체계 필요"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6.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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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포럼
18일 '에너지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방안' 포럼 개최
에너지전환포럼이 18일 프레스 센터에서 3차 정기포럼을 개최하고 '에너지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을 주제로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이 18일 프레스 센터에서 3차 정기포럼을 개최하고 '에너지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을 주제로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에너지신문]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전환포럼이 18일 프레스 센터에서 '에너지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3차 정기포럼을 열었다.

최근 유연탄 등 기저발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처하고 환경·사고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형평성 있는 과세 체계 구축은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유차의 소비 저감을 위한 과세 체계 구축과 교통에너지환경세수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세출구조 조정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포럼은 이 같은 문제를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노후석탄발전소를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2017년 석탄발전량은 2016년보다 증가했고 유연탄 소비는 전년대비 13.6%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유연탄 발전은 가스발전에 비해 미세먼지(PM2.5)가 990배 많고 외부비용이 가스보다 kg당 3.4배 많은 478원으로 분석된다.

박 위원은 "하지만 가스는 개별소비세가 유연탄보다 kg당 두 배 높고 유연탄에 없는 관세와 수입부과금이 있어 2017년 기준으로 가스는 kg당 91.4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세제 체계 왜곡을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비용 구조 하에서 원전 축소 및 신재생 확대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외부비용의 반영은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인데 전기요금 인상이 에너지전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 

이어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경유차가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지적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율 1위는 경유차로 약 29%에 달하지만 경유차 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송 처장은 "경유차 20종을 도로에서 측정했을 때 18종의 차종에서 질소산화물이 기준치에 비해 평균 6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경유 승용차 선호를 낮추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상대가격 비율을 OECD 평균인 100:91로 조정해야 하고 이는 경유세 50원 인상으로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교통환경에너지세에 대해서는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교통부문과 환경부문 비중이 63:37로 나타났다"며 "교통환경에너지세의 교통시설 특별회계와 환경개선 특별회계 전입비중을 기존 80:15에서 60:35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면적당 고속도로가 충분히 건설된 우리나라는 도로 건설에 쓰이는 교통시설 특별회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이를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옮기는 것이 타탕하다는 것이다. 

한시적으로 도입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가보조금 지급은 경유 가격 인상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이 높아 일정 기간을 두고 폐지해야 하고 경유화물차를 소형 LPG 트럭이나 대형 CNG 트럭으로 교체하는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경유차량이 장기적으로는 전기자동차, 수소차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토론에서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그간 에너지세제는 수송용 유류 위주로 과세돼 에너지원별 과세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환경문제 악화를 초래해 왔다"며 "석탄화력발전이 국민 건강에 피해를 미침에도 값싼 에너지원으로 인식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 석탄가격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LNG 발전은 전체 외부비용의 약 55%가 과세되고 있는 반면, 유연탄 발전은 불과 22%만이 과세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LNG와 동일한 세율(91.4원)만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하고 석탄의 비효율적인 과도한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환경급전 등의 추가적인 규제조치가 보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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