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법 제정안 부처간 이견차 심각
광해방지법 제정안 부처간 이견차 심각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5.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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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방지사업단 임원 임면권‘옥신각신’
산자부…원안에서 삭제 검토
환경부…구체적 언급 회피

광해방지법안 제정의 세부시행안 내용을 놓고 관련 부처간 이견차로 갈등을 겪고 있다.
산자부는 광해방지법안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환경부측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자부와 환경부가 가장 크게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광해방지사업단 설립시 임원 임면권.
광해방지법 원안 제37조 1안에는 광해방지사업단 설립에 있어 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 임면권을 환경부장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와관련 산자부측은 환경부가 지금까지 광해방지사업과 관련해 오염도 측정 등 많은 일을 한 것은 인정지만 광해방지사업단 임원 임면권 등은 별개의 문제라며 환경부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자부측은 환경부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다면 이 안을 법안 내용에서 완전 제외할 뜻을 내비췄다.
환경부측은 광해방지법과 관련해서 산자부와 협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산자부와 환경부가 이 안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올해 임시국회 법안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이광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해방지법 제정안은 폐광 등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사업을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다.
광해방지법안은 현재 산자부, 환경부, 농림부 등에 분산된 광해방지사업을 산자부가 총괄 추진키로 하고 그 일환으로 광해방지사업단을 설립해 광해방지업무를 총괄 수행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성일 기자>hsi@koenerg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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