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6.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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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의원 “어린이통학차량 및 택배용 소형 화물차 경유차 사용 제한해야”

[한국에너지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경유자동차 사용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통학차량 및 택배용 소형 화물차에 경유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정부는 국민들이 ‘북핵보다 위험하다’고 느낀다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 왔다. 그러나 경유차 등록대수는 2015년 약 862만대에서 2017년 약 958만대로 오히려 늘었고, 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원 중 경유차 배출가스가 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의 통학차량이나 주거지역을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노후한 경유차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상돈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어린이들이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청정연료버스로 교체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며 “이제부터라도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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