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소송 항소심도 한전 ‘승’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소송 항소심도 한전 ‘승’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6.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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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관상 총괄·공급원가 정당”
원고 “약관규제법·전기사업법 위반”
소비자, 누진제 소송서 세 번째 ‘패’
주택용 전력 소비자 5000여 명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주택용 전력 소비자 5000여 명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한국에너지신문] 주택용 전력 소비자 5000여 명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홍모 씨 등 시민 5000여 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누진제 관련 민사소송 판결로서는 세 번째 패소 판결이다.

홍 씨 등은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요금제를 통해 더 납부한 전기요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원으로 청구금 총액은 26억 840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한전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약관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고 누진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약관에서 정한 총괄원가 및 공급원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원고 홍 씨 등은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을 지나치게 불리하게 규정해 약관규제법에 규정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고, 전기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규정도 위반했다”며 누진제 약관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2016년까지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를 6단계로 차등 적용했다. 이 체계를 따르면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단가가 비싸다. 처음 100㎾h까지는 ㎾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었지만, 500㎾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순식간에 11.7배가 뛰어오른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이후 소비자들의 소송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지만, 한전이 승소를 이어나가고 있다.

2016년 10월과 올해 1월 정모 씨 등 시민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 총 678만 4852원을 반환하라며 낸 같은 내용의 재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주택용 누진제 요금규정이 주택용 전기사용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하거나 형평에 어긋난 불공정한 약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승소 판결은 지난해 6월 869명의 소비자가 한전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유일하게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다”며 “전기사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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