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률 개정, '통합물관리' 시작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률 개정, '통합물관리' 시작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6.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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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법·직제 국무회의 심의・확정
수량·수질·통합관리 추진 기틀 마련

[한국에너지신문] 지난 5일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가 1994년 낙동강 폐놀오염사건을 계기로 수량과 수질로 나눠 관리했던 물관리 체제가 24년 만에 일원화됐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수자원 보존·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다.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이 이관되며 물관리 기능 대부분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하천법’상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다만 4대강 보 수문관리 및 하천시설유지보수 등에 관한 하천관리기능 및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업 등 2개 법률을 국토교통부에 남는다.

이번 이관으로 환경부로 인력 188명과 약 6000억 원의 예산이 옮겨진다. 기존 환경부 3실 1국 체체는 3실 2국으로 확대된다.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의 기능을 담당했던 수자원정책국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 환경부에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 3개과가 구성된다.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한강 등 4개소)의 전체 기능·조직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소속이던 하천계획과와 하천운영과는 하천계획과로 통합돼 국토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하로 재배치된다.

하천법상 하천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은 국토부에 존치되고 국토청의 하천관리 기능 중 광역상수도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 내 행위허가 등 일부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된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법’의 이관으로 2018년 기준 직원수 총 4856명, 총 예산 4조5천억 원 규모의 한국수자원공사를 감독하는 주무관청이 환경부로 바뀐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이번 물관리 조직 통합은 기존 댐 등과 관련된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물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해 국민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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