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REC 가중치 개정안, 업계 혼란만
해상풍력 REC 가중치 개정안, 업계 혼란만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6.07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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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가중치 계산방식 적용시 최대 3.0
현실과 다른 태양광발전 산정 방식 적용
업계 “실효성 있는 정확한 개정안 필요”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최근 제시한 해상풍력 REC 가중치가 관련 업계에 혼선을 주고 있다. 풍력발전 거리가 연계거리 기준에 들어가도 복합가중치 방식이 적용돼 개정된 가중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공청회를 열고 해상풍력 REC 가중치를 기존 5㎞ 기준으로 1.5와 2.0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향후 연계거리에 따라 4단계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계거리 5㎞ 이하는 가중치 2.0을 적용하고 이후 5㎞ 단위로 0.5씩 늘린다. 연계거리 5~10㎞(2.5), 10~15㎞(3.0), 15㎞ 초과(3.5)가 적용된다.

혼란은 연계거리 5㎞ 초과 시 적용되는 복합가중치 적용 문제에서 생긴다. 예를 들어 연계거리가 11㎞인 해상풍력의 경우 제시된 대로라면 2.5의 가중치를 받아야 하지만 복합가중치 계산방식 (2.0×5+2.5×5+3.0×1)÷11에 따라 가중치 2.3이 부여된다.

복합가중치 방식으로 계산하면 가중치 2.5를 받기 위해서는 (2.0×5+2.5×5+3.0×5)÷15=2.5, 즉 연계거리 15㎞가 필요하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단순하게 연계거리 10~15㎞ 시, REC 가중치가 3.0으로 규정돼 사업자들에게 혼선을 주는 것이다.

단순 계산 시 가중치 3.0을 받을 수 있는 해상풍력은 연계거리가 30㎞가 돼야 가능하다. 연계거리 15㎞ 초과 시 가중치 3.5 개정이 의미가 없는 이유이다.

이 때문에 이번 해상풍력 REC 개정안을 두고 해상풍력업계는 개정안이 ‘보여주기식’ 발표라는 의심을 품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발전 확대를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육상풍력은 최근 환경 문제가 빈번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확대를 위한 정책이 쉽지 않은 상태다. 반면 해상풍력은 환경 오염 이슈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

업계는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좀 더 확실하고 정확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태양광발전에 사용되는 용량별 복합가중치 산정 방식을 해상풍력에 거리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해상풍력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해상풍력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계산 방식에 의해 REC 가중치가 산정되면 현재 업계의 기술력과 우리나라의 해안 특성상 많이 받아야 가중치 3.0 이하가 적용된다”며 “가중치를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은 의미도 없고 사업자들의 혼란만 초래해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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