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조성한다
정부,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조성한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6.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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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올해 말까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 수립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에너지 연관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5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에너지산업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확산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및 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창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기업, 기관과 연구소 등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신산업 집적지(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먼저 산자부는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상 융복합단지의 세부유형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제 에너지산업 흐름에 부합하는 유망 산업 및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등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산업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지역의 에너지 및 연관산업의 기반시설 유무,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집적·융복합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배후지역,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한 주요(Anchor) 기업·기관이 위치해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우선 선정 지역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본목표,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마련하고 내년초 산업부장관이 직권 또는 시·도지사 요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조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전문연구 및 인력양성 기관 지정 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연구개발 센터, 창업·수출지원 센터, 시험·평가기관, 전문기술 교육센터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입주 기업 중 해당 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특화된 기업은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연구개발비, 생산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지원한다.

관련 대학, 연구소 등은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확산을 통해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3020의 차질없는 이행 및 혁신 성장동력 확보하고 지역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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