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계약 시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
중부발전, 계약 시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6.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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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은 지난해 공기업 최초로 일자리 창출기업 계약우대 제도를 실시했다. 올해는 정규직 전환, 복리후생 증진 등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확약하는 기업까지 우대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제도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계약체결 시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확약하고 그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기업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제출을 면제해 준다. 절감된 계약이행보증금 재원을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활용한다.

기업은 계약금 1% 내외에 해당하는 절감된 계약이행 보증수수료 이상의 금액을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사용하고, 계약 종료시 세부실적 및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중부발전에는 증빙자료의 이행여부를 확인받는다. 다만 적정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이 없는 기업이 제도시행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이달 입찰 공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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