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리점, 영업 필요 시설 자가 비율 낮다
석유대리점, 영업 필요 시설 자가 비율 낮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6.04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유유통協, 현황 조사 보고서 발간
사업자 87.4% “석유유통시장 투명”

[한국에너지신문] 석유대리점의 저장시설과 수송 장비 등 영업 필요 시설의 임차 비율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대다수는 석유유통시장이 대체로 투명하다고 인식했다.  

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가 ‘2017 석유대리점 현황 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 보고서를 지난달 28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상당수의 대리점이 등록 요건인 ‘700㎘ 이상의 저장 시설’과 ‘50㎘ 이상의 수송 장비’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해당 시설을 자가용으로 갖추지 않고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상대리점의 경우 저장시설은 140곳(54.9%)이 임차시설, 89곳(34.9%)이 자가시설이었다. 수송 장비는 임차가 월등히 많았는데 134곳(69.7%)이 임차시설이고, 자가시설은 58곳(30.2%)에 그쳤다. 해상 대리점은 석유를 저장하고 수송하는 선박 시설을 임차한 경우가 38.6%, 자가인 경우가 30.7%였다. 대리점들의 주요 사입처는 정유사와 타 대리점으로, 2개 이상 사입처 비율이 68.8%였다. 

사업자들의 87.4%는 석유유통시장이 투명하다고 인식했고, 이를 더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불법 행위 감독, 등록요건 강화, 정유사의 정확한 가격 고시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석유대리점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투명한 가격, 품질유지, 정량 공급 등을 꼽았다.

석유대리점 등록요건에 대한 의견은 ‘자가 소유와 임대차 두 가지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9.3%로, 영세 부실대리점 난립을 막기 위해 ‘자가 소유로만 해야 한다’는 답변은 19.2%로 나타났다. 올해 석유유통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49.4%가 부정적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경영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번 보고서를 위한 조사는 석유유통협회와 산자부,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수행했고, 조사에 응한 대리점은 전국 607개 가운데 381개였다. 조사 대상은 육상대리점 저장시설은 255개소, 해상대리점 선박시설은 88개소, 육해상 저장시설은 22개소 등이다. 육상 수송 장비는 192개다. 

석유대리점은 정유사에서 제품을 공급받아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등에 공급하는 도소매업이다. 육상 대리점은 주유소 등에 석유를 공급하고, 해상 대리점은 운항 중 연료가 떨어진 선박에 연료를 공급한다. 영업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과 시설 기준을 갖춰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설 기준에 저장시설과 수송 장비가 포함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