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전기 모아서 파는 ‘전력중개’ 시장 열린다
소규모 전기 모아서 파는 ‘전력중개’ 시장 열린다
  • 오철 기자
  • 승인 2018.05.3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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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기차 충전사업’도 탄력

[한국에너지신문] 지난 29일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전기신사업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허용으로 기존 한전을 위시한 대규모 발전사 중심으로 유지되던 전력거래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전력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소규모 전력자원이 빠르게 확산됐지만 대규모 전기사업을 중심으로 수직적 전기공급 체계가 정립한 이후 약 20년간 그 틀이 유지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거래시장에 참여하는 어려움 없이 1MW이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에서 생산∙저장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대신해 전력시장에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소규모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전력거래소는 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자원을 보다 효율적∙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은 전기차에 유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신설해 전기사업법상으로도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료화했다. 이제는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충전소도 충전요금을 표시∙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2개의 전기신사업은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약관도 인가 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등 기존 전기사업과 비교해 사업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제품 중심의 에너지신산업이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되어 가상발전소(VPP), 차량전력망(V2G)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상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는 다수의 분산자원을 집합적으로 관리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사업모델이며, V2G(Vehicle to Grid)는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전력을 전력망에 공급하는 등 전기차를 활용한 전기서비스 모델이다.

업계도 본격적으로 에너지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데에 기대감을 나타냈고 특히, 전력중개 시범사업을 준비해 왔던 기업들은 법률 통과를 반기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 법안에 포함됐던 에너지프로슈머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수요 관리에 꼭 필요한 에너지프로슈머 관련법이 들어가지 않아서 아쉽다”면서도, “이번 소규모 전력중계사업법 도입을 시작으로 소규모 전력시장 개방, 더 나아가 에너지프로슈머로의 단계적 추진이 곧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12월전까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전기신사업자 관리 위탁, 전력중개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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