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임야 태양광발전, ‘사업자 진출’ 더 어려워진다
산지 임야 태양광발전, ‘사업자 진출’ 더 어려워진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5.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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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일시사용허가제도 시행…업계 “소규모 사업자 고사될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지난 30일 세종청사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3020 정책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지난 30일 세종청사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3020 정책 현황을 점검했다.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태양광 보급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훼손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와 농지 태양광 설치 시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지난 30일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업계 관련자 30여 명과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3020 정책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는 환경훼손, 입지 갈등, 소비자 피해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태양광 확대 정책으로 발전량은 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제도는 산지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 변경 없이 태양광 수명기간 20년 동안 임야를 발전 용도로 사용 후 사업자가 산림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제도를 도입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부과한다. 현재 100% (보전·준보전) 감면에서 보전지역 0%, 준보전 50%로 감면율을 낮춘다.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 경사도는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한다.

제도 도입 전까지는 산지 임야에 대한 REC 가중치를 0.7로 축소하고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발전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발전사업허가 전에 주민에게 사업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우선 실시한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시사용허가제도 적용 시 부지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억제 효과가 기돼된다”며 “준공 전에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도 제한하고 발전소 명의 도용시 제재를 강화해 발전소 임의분할(쪼개기) 문제에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시사용허가제도, 태양광 사업자들은? 

태양광 업계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가 환경 이슈에 치우친 정책으로 보고 있다.

대책에 따라 임야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태양광 발전 수명(약 20년)동안 토지를 사용한 뒤 산림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또 발전사업자에게 1㎡당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820원도 부과된다. 산림 경사도 허가기준도 강화된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이런 조건에서는 산지 태양광 사업이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한 대부분의 중소업체가 받을 타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목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자동 변경돼 사업자는 목재 판매 등 타 사업으로 손해분을 감소할 수 있었다”며 “임야 REC 0.7 고정에 이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0일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청와대 앞길에서 임야 태양광 규제에 대해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앞으로 정부에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30일 임야 태양광 가중치 개정안에 반대하는 업계 관계자들이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가중치 조정 무효를 주장했다.
지난 30일 임야 태양광 가중치 개정안에 반대하는 업계 관계자들이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가중치 조정 무효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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