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시설 지진안전성 위해 내진설계기준 개정
가스공급시설 지진안전성 위해 내진설계기준 개정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5.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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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정부의 에너지시설 내진안전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도시가스 사업자 이외에 가스도매사업자 및 설치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내진 설계 적용대상 기준이 명확해진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18일 열린 제95차 기준위원회 회의에서 KGS GC203 등 3종 코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가스시설 내진설계기준인 KGS GC203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 1월 11일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필수 항목인 지진구역, 지반분류, 내진성능수준,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등 국내 지진환경을 반영해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내진설계 적용대상 시설 명확화를 위해 가스도매사업자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명시하고,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내의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해 추가 규정했다.

또한, 대형사고 위험시설의 지진안전성 강화를 위해 가스도매사업자 시설의 정압기지·밸브기지 내 가스설비 및 사업소 밖의 배관에 긴급차단장치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의 중요도 등급에 따라 내진등급을 특A등급 또는 특등급으로 분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심의를 거친 코드 3종 개정안은 빠르면 6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산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대한민국 전자관보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의 세부 내용은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코드와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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