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아낀 전기, 돈 받고 판다···국민DR 시범사업 실시
집에서 아낀 전기, 돈 받고 판다···국민DR 시범사업 실시
  • 오철 기자
  • 승인 2018.05.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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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력거래소 및 참여기업 국민DR 시범사업 업무협약식 가져
6월부터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국민DR) 시범사업 실시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일반 가정, 소형 점포 등 소규모 전력소비자가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국민DR)' 시범사업을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25일 전력거래소 및 참여기업 관계자들이 국민DR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5일 전력거래소 및 참여기업 관계자들이 국민DR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약 4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난 25일 전력거래소 및 참여기업(6개 기업)인 벽산파워, 삼성전자, 엘지(LG)전자, 엘지유플러스(LGU+), 인코어드, 한국엔텍은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요자원(DR) 거래제도는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소비자가 전기 사용을 줄이면 보상을 받는 제도로, 전력 감축여력이 크고, 수익성 확보가 용이한 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었고, 일반 가정은 제도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민 수요자원 거래제도 도입을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스마트 가전을 활용한 자동화 방식(Auto DR)을 도입한다. 기존 직접 냉·난방기 등을 제어하는 수동 방식에서 더 나아가 스마트 에어콘에 피크관리 기능을 탑재해, 전력거래소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면, 에어콘이 스스로 가동률을 조정해 전력소비량을 줄이는 자동화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또한 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새로운 제품인 '사물인터넷(IoT) 전력계측기'를 수요자원 거래 참여를 위한 기본 인프라로 활용한다. 기존에는 23만원 정도의 고가 계측기를 사용했지만 이번 시범사업에는 인코어드사에서 개발한 계측, 통신방식 등이 간소화 된 사물인터넷(IoT) 전력계측기(7만원)를 활용해 비용적인 부담을 줄여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아울러 기존의 수동제어 방식, 전력계측기 등도 지속적으로 병행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수요자원 거래 작정 보상수준, 운영방식 등을 검토해 내년 하반기에 국민DR 제도를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이번 시범사업은 감축한 전력량 1Kwh 당 1500원 상당의 현금지급, 통신비 할인 또는 포인트 지급 등의 보상을 지급하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적정 보상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는 스마트 에어콘만 참여하지만, 향후 자동화 방식(Auto DR)으로 참여 가능한 기기를 냉장고, 정수기 등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토대로 스마트 가전 구매 시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수요자원 거래를 활용해 국가 차원에서의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연계한 스마트 가전 등 스마트에너지 제품 및 서비스 산업 육성, 해외진출 활성화 계획도 밝혔다. 산자부는 향후 서울시 가구 수(약 400만)만큼의 피크관리 스마트 에어컨이 보급된다면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2GW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스마트 가전 보급 확대가 가전 제조사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기술(IT)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며, “나아가, 국내 기업들이 트랙레코드를 축적해, 미국·유럽 등 전 세계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스마트 가전, 사물인터넷(IoT) 전력 계측기 등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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