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임야 가중치 0.7, 경제적 타격 심각”
“REC 임야 가중치 0.7, 경제적 타격 심각”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5.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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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업계 “1.2 이상으로 재검토해야…한국형 FIT도 비현실적”
임야 태양광 발전소
임야 태양광 발전소

[한국에너지신문] 지난달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청회를 열고 REC 개정안을 공개했지만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태양광업계는 이 같은 REC 가중치로는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다며 REC 가중치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임야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00㎾ 미만은 1.2 가중치를 적용하고 관련 지자체 조례 완화 및 일률적 거리 규범 적용 등을 제시하며 “임야에 대한 가중치를 0.7로 일괄 부여하는 정책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중치로 사업을 시행하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업자들은 정부의 ㎿급 대규모 발전소 건설을 임야 아닌 다른 곳에 하는 것도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말한다.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대규모 논밭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임야가 아닌 곳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

업계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 사업이 가능한 잔여 농경지는 진입도로가 따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입도로는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조건이다. 도로가 없으니 전력 계통 연결이 어려운 위치인 경우가 많고, 더구나 지역 조례 거리 제한에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실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발전 시설은 임야에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계는 한국형 FIT 제도 추진도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형 FIT를 신설해 농어민 100㎾, 일반인 30㎾ 이하 발전소를 발전 차액 지원 제도로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100㎾ 미만 발전시설은 거의 없고 일반인도 100~500㎾ 발전소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30㎾ 발전소에 FIT 제도로 차액을 지원한다는 정책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기간이 최소 8~10개월 정도 소요되고 지자체에 따라 길게는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상황에서 고시개정 공고 후 6개월 내 개발행위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에 가중치 0.7을 적용 한다면 예비사업자들은 경제적으로 타격이 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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