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나주도 내포도…지방 신도시 에너지 갈등 원인은 SRF?
[포커스] 나주도 내포도…지방 신도시 에너지 갈등 원인은 SRF?
  • 오철, 이연준 기자
  • 승인 2018.05.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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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 기각’ 항고…2R 돌입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연료 반입 지역·종류 두고 다툼
한난 “협의 통한 해결 원해”
나주시 “내부 논의 후 대응”

[한국에너지신문] 나주시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 소송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나주시가 즉시 항고하면서 소송은 ‘2라운드’로 돌입하게 됐다.

이번 법원 결정에 나주시는 “법원 결정을 수령하고 일주일 안에 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해서 우선 즉시항고를 했다”며, “항고 이유서에 들어갈 내용 및 추가 사안, 제출 여부 등은 논의 후 절차대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즉시항고 기간이 있어 일단은 항고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항고 이유서를 제출할지 말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나주시의 설명이다.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항고는 각하될 수도 있다.

앞서 지난 15일 광주지법 민사 2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나주시가 지난해 12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한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나주시와 한난 사이의 쟁점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6개 시·군 외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인정 여부와 SRF 처리 정도에 대한 사안이다.

나주시는 지난 2009년 체결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 합의서’에 따라 발전소에 쓰일 고형연료를 나주, 화순, 목포, 신안, 순천, 구례 등 6개 지역에서만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난은 2009년의 합의는 전남 지역 6개 시·군의 폐기물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일 뿐 이외 다른 지역에서 나온 폐기물 연료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은 없으며, 그 지역에서 들여오는 폐기물만으로는 혁신도시 내 안정적인 열공급이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발전 원료가 되는 SRF의 종류에 대해서도 나주시는 성형SRF(수분율 10% 이하)를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한난은 비성형SRF(수분율 25% 이하)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재판부는 합의서가 업무협약의 수준으로 체결한 사항이고 내용상 강제성이 없기에 합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정과 함께 ‘포괄적 환경권 및 환경상 위해 발생 여부’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업계 안팎으로는 나주시가 주장한 주요 쟁점 대부분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주민 반발에 대한 두려움에 뚜렷한 대책도 없이 대응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항고 소식을 들은 한난 측은 “이번 항고는 계속해서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여져 유감스럽다”라며, “한난은 판결에 대한 시비가 아닌 협의를 통해 나주시, 주민들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법적으로는 정당하지만 상생이 중요한 공기업인 만큼 주민·지자체와 척을 지면서까지 발전소 가동을 강행하기가 부담스럽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현재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건축물 승인에 대한 전라남도 행정심판, 발전소 가동정지 가처분 소송, 고형연료제품 승인 관련 소송, 상업운전 개시 관련 소송 등 4개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충남 내포열병합 승인 여부 이달 중 판가름

충남 내포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현장

내포그린에너지 “승인 결정 기대”
충남도 “주민합의 전제 승인 요청” 

산자부가 이달 안으로 충남 내포신도시 내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재개 승인에 대해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소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자부를 대상으로 청구한 행정부작위 의무이행심판 결과에 따라 산자부는 다음 달 1일 이전까지 공사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은 당사자들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처분을 내려야 한다. 청구인인 내포그린은 재결서를 지난 18일 송달받았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 건설 승인이 나는 쪽으로 산자부가 입장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행심위 결정이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해 승인이든 불승인이든 결론을 내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포그린에너지는 사업계획을 허가한 이상 공사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당연한 만큼 승인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승인이 이뤄지면 환경부의 통합환경인허가 평가를 거쳐 공사가 재개된다.

내포그린 관계자는 “민·관협의회 주민 대표가 가동 전 시운전에 참여하게 되며, 환경영향평가도 받은 만큼 나머지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지자체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자와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남궁영 충남도지사 대행은 “공사계획을 승인할 수밖에 없으면 주민합의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해 달라고 산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2023년까지 예산군 삽교읍 목리에 SRF를 사용하는 시설 1기와 LNG를 사용하는 시설 5기를 짓기로 하고 2016년 말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민들은 SRF 발전소가 쓰레기 소각장과 다를 것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 역시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회사는 공사 승인 지연으로 자본금 중 467억원이 빠져나갔다며 지난해 10월 산자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자금난을 이유로 같은 해 11월 열 전용 보일러(HOB)와 LNG 열 전용설비 공사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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