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수소경제활성화법안' 대표발의
이채익 의원, '수소경제활성화법안' 대표발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5.23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소에너지 보급 및 수소경제사회 전환 위한 기반 마련 기대

[한국에너지신문] 수소를 에너지 매개체로 활용하는 수소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노력이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23일 '수소경제활성화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수소경제사회 조기 실현을 위해 목표 제시와 체계적이며 단계적인 이행 계획을 담고 있다. 또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분야 기술개발 및 보급 장려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수소경제사회 목표제시 및 체계적 단계적 이행계획수립 ▲수소에너지 관련 산업 분야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 수소전문기업 수소특화단지 육성 방안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발전시설 보급 활성화 위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수소경제사회 형성 기반 조성 위한 국제협력방안 ▲수소산업진흥원 설립안 등이다.

수소 에너지의 가치를 인식한 선도국가에서는 이미 수소를 에너지 매개체로 활용하는 관련 법률과 정책을 제정해 실행하고 있다. 

수소는 발전분야 가정용, 건물용, 발전소용 연료전지 시스템뿐만 아니라 수송 분야에서는 차량, 선박, 기차, 항공 등까지 다양한 에너지소비 분야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높은 활용성을 가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소경제활성화법'은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란 평가다.

이채익 의원은 "수소에너지는 온실가스 저감과 환경문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미래에너지"라며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사회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전환을 통해 국민의 사람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소를 활용한 관련 산업을 육성해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