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 전년 동기대비 2.5배 상승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 전년 동기대비 2.5배 상승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5.21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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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GW 보급…ESS는 5.3배↑
인센티브 확대·규제 완화 정책
전국서 국민 참여형 사업 늘어

[한국에너지신문] 2018년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이 1.19GW를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2.5배 상승했다. 에너지저장장치도(ESS)도 301MWh가 보급돼 전년동기 대비 5.3배 증가했다.

지난 17일 서울 마곡 연구개발(R&D)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8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신산업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 전략회의' 이후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발전시설 설치규제 완화로 민간부문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암지역에 국내 최대규모(98MW)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삼천포발전소에 국내 최대규모(41MWh)의 태양광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준공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민 참여형 사업도 추진 중이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을 활용해 상업용발전소 구축을 지원하고 발전수익을 지속 창출하는 태양광 나눔복지 1호 사업이 3월에 착공했다.

사업은 서울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설 옥상에 43kW 태양광를 설치해 연간 1000만원 수익이 예상된다.

철원지역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사업(15MW, 370억원)에 20%(65억원) 지분을 투자하고 20년간 태양광수익금을 배분하는 두루미 태양광 사업도 추진 중이다. 사업은 강원도, 철원군,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하나대체투자자산운영, ㈜레슬러, 행복산촌텃골마을가 지난 4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고 진행중이다.

재생에너지의 입지규제 완화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됐다.

정부는 수상태양광 및 건축물 옥상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했고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시 건축물 제한(2015년 이전 준공 건물만 허용)을 폐지했다.

농업인의 태양광 사업시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도록 했고 자가용 태양광의 상계처리시 현금정산 허용을 위한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도 개정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의 규제개선에 동참하고 있다.

전남 신안군의 경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해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2017년 4건에서 2018년 1월에서 3월간 307건으로 상승하며 태양광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인 규제·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 및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며 "상반기 중으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지원하고, 금년 중으로 염해농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설치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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