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양광 ‘바가지 설치비’ 막는다
서울시, 태양광 ‘바가지 설치비’ 막는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5.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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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총금액 상한제 도입
주택형 3㎾급 최대 630만원

[한국에너지신문] 서울시는 올해 건물 1850곳에 13㎿ 규모의 태양광을 시 단독으로 보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바가지 설치비’를 막기 위해 사업비 상한제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총 80억원을 투자한다. 주택 750곳, 건물 1100곳이 대상이다. 태양광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 60만원이다. 종교단체 등이 건물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70만원을 보조한다.

2017년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재원으로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했으나 올해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충당한다.

올해부터 태양광업체가 설치비를 지나치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대책도 마련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과 발맞춰 주택형 태양광 사업비 총금액 상한제를 시행한다. 주택형 태양광 3㎾급 상한액은 630만원이다.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단독주택으로 제한됐지만 민간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공동주택 경비실·관리동에도 지원한다.
대여사업도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으로 대상을 넓힌다. 시민이 초기 투자비용 부담 없이 대여료만 내고 태양광을 사용할 수 있다. 7년간 무상 AS도 받을 수 있다.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선착순이며 예산이 다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동호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주택·건물 태양광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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