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019년 정식 도입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019년 정식 도입
  • 오철 기자
  • 승인 2018.05.21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행거리 단축 등 실적 따라 포인트 지급
환경부, 시범사업 결과 분석 운영규정 마련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주행거리 단축 등 친환경 운전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받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주행거리 단축 등 친환경 운전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받는다.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가 지난해와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주행거리 단축 등 친환경 운전 실적이 확인되면 최대 10만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차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2차 시범사업은 1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12월까지 진행되며,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누리집(http://car.cpoin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17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1차 시범사업에서는 1441명의 참여자가 총 주행거리 164만㎞를 줄였고, 3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5년 공개한 ‘수송부문 탄소포인트제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2019년부터 시행하면 2020년까지 약 26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처음 추진됐다.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준다.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방식, 사진방식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다. 

OBD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주행거리와 친환경 운전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OBD 단말기 장착이 어려운 참여자는 SK네트웍스에서 지정한 스피드메이트 지점을 방문해, 무료로 OBD 단말기 장착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감축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SK텔레콤, SK네트웍스와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남산’ 호텔에서 지난 9일 체결했다. 당사자들은 참여자 모집·홍보, 운행정보 수집장치 장착 및 주행정보 수집·활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 자리에는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신동석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허일규 SK텔레콤 사업부장, 신정식 SK네트웍스 사업부장 등이 참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