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REC 개정안, 현실 고려 못해"
업계 "REC 개정안, 현실 고려 못해"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5.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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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높이고 임야 태양광 줄여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EC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EC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REC 가중치 개정안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EC 개정안 공청회가 열고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 환경 보전·주민 수용성 초점

태양광은 일반부지, 건축물 이용, 수상, 자가용 태양광 전 분야가 기존 REC를 유지한다. 다만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는 현행(0.7~1.2)에서 0.7로 고정된다. 임야 태양광은 고시 개정일 6개월 내 개발행위허가 완료 사업의 경우 현행 일반부지 가중치를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둔다. 

육상풍력 기존 가중치(1.0)는 유지되고 해상풍력은 육지와의 연계거리 5km 이하는 현행 가중치 1.5에서 2.0으로 개정된다. 연계거리 5~10km(2.5), 10~15km(3.0), 15km초과(3.5)가 즉시 상향 적용된다.

연료전지(2.0), 수력(1.0), 매립지가스(0.5)는 유지된다.  

바이오 목재펠릿(목재칩) 혼소는 미부여, 전소 전환설비는 0.5, 목질계전소는 단계적으로 1단계 1.0, 2단계 0.5로 낮춘다. 

폐목재 바이오발전 가중치도 혼소는 미부여, 전소 전환설비 0.25, 목질계전소는 0.5, 0.25로 각각 2단계 조정한다. 

목질계 전소는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30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시 기존 가중치를 부여한다. 개정일 12개월 이내 인가 등은 1단계 가중치를 부여하고 12개월 이후 신고는 2단계 가중치를 부여한다.

미이용 국내 산림자원 활용 발전은 1.5~2.0의 가중치를 인정한다. 

SRF 전소발전과 폐기물 가스화발전도 가중치를 기존 1.0에서 0.25로 하향 조정하고 같은 유예기간을 둔다.

풍력과 태양광 설비 연계 ESS는 2019년까지는 4.5, 5.0이 유지되고 2020년에는 4.0으로 같이 조정된다. IGCC, 지열, 조력, 수력 등은 기존 REC를 유지한다.

김현철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이 정부의 REC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김현철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이 정부의 REC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 업계 유예기간 짧다... 업계 현실과 현장 상황 고려해야

산업통상자원부 공개한 REC 가중치 개정안이 재생에너지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안이라는 비판과 최근 환경 이슈에 너무 몰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유예기간의 설정이 업계 현장의 사정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질타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REC 조정 방향을 환경 보전과 주민 수용성 강화를 목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친환경 발전인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연구 용역을 맡은 삼정KPMG 관계자는 “지난 2015년 1차 개정과 달리 이번 2차 개정은 정책적 측면의 효과를 염두하고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환경보전을 이유로 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출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태양광 임야 REC 하향 조정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진입을 막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청회 참석자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농촌 지역에서는 대부분이 임야에 설치되고 있는데 정부가 환경 보전을 이유로 임야 REC를 낮추면 사업의 경제성이 없어 누가 진출하겠냐”고 말했다.

또 “아직까지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내 논 위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가 자유롭지 않은 현실에서 임야 REC가 줄어들면 정부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확대 방안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매스와 폐기물업계의 불평도 다수 제기됐다. 지난 2015년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추진 부적절’ 통보를 남동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에 내렸다. 혼소 발전이 늘어나 다양한 종류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정부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었다.

바이오 목재펠릿과 폐목재 혼소 발전은 가중치 미부여로 개정됐다. 폐기물 발전도 0.25로 대폭 삭감예정이다. 

동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늘리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다른 분야도 재생에너지업계라는 생각을 잊은 듯 하다“고 말했다.

또 ”목재펠릿과 폐기물 발전은 건설에도 주민 동의 등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정부가 제시한 고시 개정일 6개월 이내 공사계획인가,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30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시 기존 가중치 부여 유예기간 설정은 사업을 하지말라는 소리“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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