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사업자 ‘무작정 계통선점’ 봉쇄
신재생사업자 ‘무작정 계통선점’ 봉쇄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5.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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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한국에너지신문]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계통에 접속할 용량만 선점한 채로 발전사업을 하지 않으면 한전의 협의 요청일로부터 한 달 후에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계통연계 비용 산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표준시설 부담금 적용 범위는 100kW에서 1MW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한전(사장 김종갑)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을 신청한 발전사업자가 접속점 제의서 작성업무를 지연하면 결과적으로 후순위 사업자의 접속을 막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 관계자는 “발전소 건설 관련 인허가와 사업자금을 얻지 못한 고객이 배전설비 이용신청 취소조치를 피하기 위해 한전의 접속점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한전이 2개월 내 수행할 접속제의서 작성업무를 일부러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용 범위가 확대된 표준시설부담금은 공사발생유무나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계약전력과 공사거리에 따라 일정한 단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반면 설계조정시설공사비는 접속공사의 설계금액에 해당 고객의 이용률을 고려해 산정하고 조정을 거친 공사 금액이다. 한전은 표준시설 부담금 적용 확대는 6월 15일 접수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전은 또 이용계약 당사자의 계약서 상 호칭을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자는 ‘고객’으로, 공급자는 ‘한전’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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