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니태양광발전소 보급에 80억원 지원
서울시, 미니태양광발전소 보급에 80억원 지원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5.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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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개소 설치...㎾당 60만원 지원
태양광 사업비 총금액 상한제도도 실시

[한국에너지신문] 서울시가 주택·건물 옥상에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는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올해 80억원을 지원한다. ㎾당 보조금 60만원을 지원해 주택(3kw 이하) 750개소, 건물(3kw 이상) 1100개소 등 총 1850개소에 13M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한다.

지난해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공단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했으나, 공단 보조금이 3월 말 조기 소진돼 올해는 서울시가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주요 발전 자재의 품질도 향상해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주택 지원사업과 발맞춰 주택형 태양광 사업비 총금액 상한제를 시행한다. 태양광업체가 설치비를 지나치게 청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택형 태양광 상한액을 630만원으로 한정했다.

주택형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도록 의무화해 신뢰도도 높인다.

또 단독주택에만 지원되던 주택형 보조금 설치대상을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경로당(민간), 공동주택 경비실·관리동으로도 확대한다. 

그동안 시행되던 '공동주택 대여사업'은 단독주택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참여 시민은 대여사업을 통해 초기 투자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7년간 무상 A/S가 진행된다.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은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동호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미니 태양광발전사업과 대여사업 지원 확대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태양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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