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인천시,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5.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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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여 가구에 5억여원 지원
태양광·태양열·연료전지 등
에너지원별 50만~250만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주택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주택

[한국에너지신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주택 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총 5억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정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시의 예산을 연계해 지급한 것이다.

주택지원사업은 개별단위 지원은 정부에서 선정한 참여기업과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에너지공단과 인천시·군·구에 각각 보조금을 신청하고, 10가구 이상 단체의 마을단위 지원은 각 군·구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인천시에 신청하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최종 선정된 마을에 한해 지원한다.

인천시는 그동안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주택지원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1994가구에 37억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했다.

시비 보조금은 에너지원별, 용량별로 태양광(3.0㎾ 기준)은 100만원, 태양열(6㎡ 기준)은 50만원, 지열(17.5㎾ 기준)은 195만원, 연료전지(1㎾ 기준)는 250만원까지 지원하며,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은 10% 정도 추가로 지원된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로 정부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해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 1가구당 한 가지의 에너지원 설치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10월 30일까지 시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된다.

행정구역상 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등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032-453-7242)로 신청하면 된다.

신재생에너지는 설비가격이 비싸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강화군에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옹진군에서도 예산을 수립해 시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또한 미시행 구청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향후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화(032-440-4352)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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