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풍력' 발전사업 '허가 기준 고시' 개정 추진
산자부, '풍력' 발전사업 '허가 기준 고시' 개정 추진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5.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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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황자원 계측기 적용기준 등 마련해 지역 수용성 높인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촉진 기반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을 개정한다. 주민수용성을 높여 정책 실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추진지역에서의 사전고지, 허가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풍력발전에 대한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 등의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지역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먼저 그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사업주체가 해당 주민에게 사전고지 없이 발전사업 허가를 추진함에 따라 허가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많았다.

주민들은 개발행위허가 혹은 공사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사업 추진을 인지하게 되고 의견개진 등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

개정고시에 의하면 앞으로 발전사업자는 지자체장에게 사업내용을 고지하고 지자체장은 전자관보 및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7일 이상 게시해야한다.

특히 풍력발전사업은 알박기식의 부지 및 전력계통 선점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신청 남발과 풍황자원에 대한 확인도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난개발 위험 등의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컸다.

개정안은 풍황자원 계측기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계측 자료 제출 의무도 담았다.

구비서류 간소화와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 사업 준비기간 축소 방안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를 위해 발전설비 배치계획 증명서류는 조감도로 한정한다.  또 발전사업허가 이후 준비기간을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3년을 적용하던 것을 환경영향평가조차 제외되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경우 18개월로 축소했다.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주민수용성 제고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불확실성 해소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촉진하고 에너지전환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등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를 보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는 규제심사를 거쳐 6월 중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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