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농지법' 개정안 발의
장병완 의원, '농지법' 개정안 발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5.04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 설치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농가 소득증대 도움

[한국에너지신문]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경제성장,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됐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광주 동구남구 갑)는 농지(절대농지)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3020계획' 조기달성에 기여하고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생산성을 높일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단순한 환경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적 현안인 에너지전환, 미세먼지, 농가대책,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절대농지를 활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벼농사만 지을 때에 비해 농가소득이 약 7배 높아지고 56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