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일부 조정
산자부,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일부 조정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5.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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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영업용 동결, 그외 0.2~3.2% 인상
* 일반용, 산업용, 열병합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 수송용은 충전비용 미포함 * 영업용1: 음식점업,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소, 학교 급식시설 등 * 영업용2: 욕탕업, 폐기물처리(소각·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등
* 일반용, 산업용, 열병합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 수송용은 충전비용 미포함 * 영업용1: 음식점업,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소, 학교 급식시설 등 * 영업용2: 욕탕업, 폐기물처리(소각·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등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중 주택용·영업용은 동결하고, 그 밖의 용도는 0.2~3.2%(서울시 최종 소비자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이하 동일) 인상한다.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인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과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매 홀수월 마다 유가·환율 등 액화천연가스 수입가에 연동해 조정되며, 도매공급비는 연 1회(매년 5월) 조정되고 있다. 소매공급비는 연 1회(매년 7월) 시·도별로 조정된다.

올해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공급비에 인하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임에 따라 원료비 인상요인이 더 큰 폭으로 발생했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은 인하요인이 있는 도매 공급비는 전부 반영하고 원료비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만 반영함으로써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택용과 영업용은 요금을 동결하고, 그밖에 용도도 총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인 0.2~3.2%만 인상을 실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유가와 환율 등 도시가스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해 서민의 에너지 사용 부담이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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