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배출사업장 유독가스 등 유해성 정보 제공해야
폐기물 배출사업장 유독가스 등 유해성 정보 제공해야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4.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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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난달부터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도’ 시행

[한국에너지신문] 앞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해성 정보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처리업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운반 차량, 보관장소 등에 게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를 지난달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야 하는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화재·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이다.

사업장 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폐기물별 물리·화학적 성질, 폭발성·인화성·자연발화성 등 유해특성, 취급 시 주의사항,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조치방법 등을 관련법 서식에 따라 작성해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사업자가 유해성 정보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등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유해성 정보를 받은 처리업자는 이 같은 내용을 운반 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해야 한다. 사용하는 원료나 공정 등이 변경돼 배출되는 폐기물 종류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보 자료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기존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6개월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올해 10월 19일까지 작성을 마쳐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자가 올해 10월 19일까지 정보자료 작성을 끝낼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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